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으로 아빠, 엄마 모두 대상으로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데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18개월이 추가 산정됩니다. 단, 추가 인정 최대 기간은 50개월입니다.

2. 신청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되는 시점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합니다.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위 배너를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4. 출산 크레딧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