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내용
☑️ 2008.1.1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라도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로 인정 안 됩니다.
2. 적용 대상
현역병, 전환 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 봉사 요원
3. 신청 방법
☑️ 추후 연금을 신청했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 소득 기준은 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의 50% 적용
☑️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되는 시점에, 병역 내용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