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은 주택연금과 유사하며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노후 자금을 마련에 도움이 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 처분하고 남는 농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최근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져 가입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이 가능하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뜻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가입 시 필요한 담보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거나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와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아래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 필요한 문서들은 우편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의 가치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해한 후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연금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 후 필요한 서류 안내
③ 서류를 지사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④ 공사에서 심사 후 승인
⑤ 승인 후 지사를 방문해 계약 서류 작성 및 계약 체결

본인의 현금흐름과 자산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 정액형부터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높은 연금을 수령하고 그 이후 금액을 낮추는 전후후박형까지 다양한 연금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수령액 게산 및 지급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신청서류는 배우자를 포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지별 각 1부와(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