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지급, 보험료 기준 설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의 미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는 매달 받는 실 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장에서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들어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고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받기 시작했다면 최대 3년(36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조건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원 수를 보면 되는데, 입사 퇴사를 반복하면서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따지면 되고 상시 근로자를 포함해서 일용직도 같이 합산하고, 알바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10명 이상이더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예외 조항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월 평균 보수라는 것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낸 금액이며 세 전 기준으로 26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다만, 2021년부터는 회사에 오래 다닌 재직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는 신규 취업자에게만 제공합니다.
3) 전년도 재산과 소득
☑️ 재산의 경우 모두 합산해서 6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4대 보험 포털 사이트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EDI 방문하여 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출력,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전자 신고
☑️ 아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 EDI에 접속합니다.

☑️ 기 가입 사업장은 민원 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미 가입 사업장은 민원 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2) 서면 신고
☑️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는 기 성립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 미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4. 지원 기간
☑️ 2018. 1. 1부터 신규 가입자로 지원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18. 1. 1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 1. 1부터 지원되지 않음
☑️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안 해도 계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