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방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대출금리를 최장 10년 동안 금리 연 2.1%~연 2.7%의 최대 1.2억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 대출한도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인 경우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면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 아래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는 방법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아래의 은행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아래 취급 은행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연결하였습니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인데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일반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 가구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아래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자산 심사 부적격자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데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기금포탈 바로가기

집을 계약을 하기 전에 나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해당 목적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상담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집을 계약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아래 상담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가 심사(상담) 준비서류

– 신분증, 등본, 이사할 집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서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추가서류

해당되는 사람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로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주, 미혼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증빙서류

4대 보험 근로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는 위촉(재직)증명서+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자는 위촉(재직)증명서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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