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부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어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1일로 법령의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집을 생애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연간 소득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취득세 감면 조건
개정 전 | 개정 후 | |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 |
소득 기준 | 세대 합산 7천 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 매입 액 및 감면 범위 | 1.5억 원 이하 면제,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50% 감면 |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 혜택 기간은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 입니다.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는 부부간의 증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증여, 임대, 매매할 경우, 취득세 환수 및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취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하고 90일 이내 전입 신고 및 실거주이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 이력에도 감면이 가능 대상

3. 감면 신청 서류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회원권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적용 세율이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기준이 없으니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취득 물건 종류, 취득 구분, 주택 보유수, 85제곱 미터 초과 여부, 취득가액, 공시지가를 알고 아래를 클릭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 배너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면 대상 세부 사항
☑️ 잔금을 치른 날 기준으로 기존의 세입자 잔존 기간이 1년 미만인 일 경우, 그 집으로 이사 가는 날에 대한 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합니다.
☑️ 기존의 집을 대상으로 임차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외로서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한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못하므로 기간의 연장을 두는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1년이 적용됩니다.
☑️ 새로운 주택의 잔금 납일 일자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매입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돈을 주고 정당하게 매매하는 유상거래 이어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무상 취득의 형태는 적용되지 않고 부담부 증여(증여+유상거럐)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상 거래를 통해 새로 사는 집의 가격이 12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5. 환급 신청 방법
☑️ 올해 3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지만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되어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6월 21일 이후에 처음 취득한 대상은 모두 소급하여 적용되며, 이미 납부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경정청구(납세자-시. 군. 구청)에 해당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한 지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명 요건에 부합되는 대상인지 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6. 가산세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
☑️ 3개월 내에 전입 신고하지 않고 상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 상시 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 임대, 증여할 경우
1) 자진 신고 했을 경우

2) 자진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