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벌금, 벌점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초등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지역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보다 약 2배 정도로 많은 벌점 벌금이 부과되는데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방식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또는 속도위반을 비롯해 각종 무인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는지 고지서 나오기 전에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데 모바일에 경찰청 교통 민원24 이파인 앱을 설치하고 인증하면 최근 무인 단속 내역에 대한 여부를 고지서 발송 전에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에 찍혔는지 의심되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에서 1주일 지난 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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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 학교, 대안 학교, 국제 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구역이 정해지는 기준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대표 대상이며, 주로 어린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구간 300mm 반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정문 반경 300m 이내)을 보호 구역으로 정해 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 설치물(안전 표지판, 속도 측정기, 신호기 등)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km/h 해당이 되나, 도로 상황에 따라 규정 또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속도위반 기준은 도로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30km/h가 기준이지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의 경우는 20~30km/h이고,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는 30~40km/h, 왕복 6차 선 도로의 경우 30~60km/h입니다.​

2.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 신호 또는 과속 위반을 할 경우는 일반 도로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으니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1) 카메라 단속

– 20km/h는 7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는 10만 원, 승합차는 11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

– 60km/h 초과인 경우, 승용차는 16만 원, 승합차는 17만 원

2) 경찰 직접 단속

– 20km/h 이하는 7만 원,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는 10만 원, 승합차는 11만 원,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인 경우,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인 경우, 승용차는 16만 원, 승합차는 17만 원, 벌점 120점

3.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24 이파인 사이트 혹은 어플로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위반 장소를 클릭하여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금융 인증으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차량 번호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상세보기’에서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 5분 정도의 주,정차는 허용이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1)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자전거 5만 원입니다.

2)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하교나 학원에 많이 다니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일반 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것 외에도 통학 버스에서 승,하차 시에도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은 철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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