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 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은 200만원으로 책정되고 나머지 9개월은 3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를 초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받을 수 있고 최대 금액은 3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단,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기 복직하거나 자진 퇴사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 육아 휴직 시작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육아 휴직 근로자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평가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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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이 끝난 후 대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 아래 절차에 따릅니다.
▪️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업 서비스에 들어가 고용안정 장려금을 눌러 출산 육아기 항목에서 신청
▪️ 육아 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육아 휴직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 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인사 발령 문서 등 )
▪️ 육아 휴직 지원금의 경우는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 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 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