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 대신 HUG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23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아래에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2.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또는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우리은행의 위탁 금융기관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지자체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간단하고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지역의 신청 사이트를 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이트신청하기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바로가기
인천정부 24바로가기
경기경기 민원 24바로가기
부산부산 청년 플랫폼바로가기
대구대구 청년 안방바로가기
세종정부 24바로가기
충남정부 24바로가기
경북경북 청년 e 끌림바로가기
경남경남 바로 서비스바로가기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 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 보증 앱 신청

그리고 안심 전세 HUG 앱을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구비가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필요합니다.

해당 제출 자료 중에 인터넷 등기소 및 홈택스,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전세지킴보증서),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 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 금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2022년도 전국 기준의 과세 물건지에 재산세(주택)로 설정하여 발급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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