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으로 임대인의 대출이 늘어,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걱정을 덜기 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임대인의 선 순위 근저당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든 보증 보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세의 가격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아래 HUG 홈페이지 또는 영업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HF와 위탁금융기관에서 가입
3) 서울보증보험(SGI)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
☑️ 이번 특례 보증은 1 년간 한시적이며 지역별로 상한 적용이 없으며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 간 같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HF 보증 상품만 전세금 10억원으로 가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 없습니다.
☑️ 보증기관 (HUG, HF) 간 같은 수준(아파트 0.13%, 외 0.15%)입니다.
2. 보증료율
HUG 와 HF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 0.15%이며 SGI 서울보증은 아파트 보증료율이 연 0.183%, 기타 주택은 연 0.208%입니다.
3. 특례 보증 가입 유의 사항
☑️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았다면 후속 세입자 전입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한 경우 추후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서 역시 전입일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부담하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보증보험 보증료를 냈다면 임대인은 1개월 내 보증료를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