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1)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개인 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은 액수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2)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종합 과세 제외 금융 소득’입니다.
3)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은퇴자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발생 ✅ 월 100만 원 넘는 사적 연금 소득 발생 ✅ 연 300만 원을 넘는 기타 소득 발생 ✅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 소득 발생 ✅ 부동산 임대 소득 발생 ✅ 공적 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 발생
3) 아래의 신고 제외 대상은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 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종합 과세 제외 금융 소득 중 비과세 금융 소득에 해당하는 내용
1) ✅ 공익 신탁 이익 ✅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 재형저축 이자·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2) 경락 대금(낙찰 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 소득,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3)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 과세 대상인 금융 소득은 25%로 원천 징수된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인데, 개인이 지난 1년 간 얻은 각종 소득을 합산해 낼 세금으로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 종합 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3. 종합 소득세 소득 종류
연말정산 시 진행하는 근로 소득을 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이 있으며 기타 부업 소득 또한 포함됩니다.
4.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종합 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및 제출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