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주차 위반 과태료 및 기준

지자체별로 단속 전 문자 알림 및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전 문자 알림을 통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문자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단속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며, CCTV 역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 1회 적발 및 약 15분 경과 시간이 지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동일 장소에 위치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자를 위해 1차 적발 시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휘슬 가입 절차

휘슬(whistle)은 호루라기를 의미하는데 교통 위반 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앱인 휘슬 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 전에 미리 안내 문자를 받는 것인데 내가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에

주차하게 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문자로 “단속 구역에 주차하였으니 이동 바랍니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1) 아래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휘슬에 접속하여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 차량 번호, 위치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약관에 동의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약관에 동의 후 필수 약관에 동의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차량을 등록해줍니다.

3.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에 맞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 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신청 바로 가기

1) 위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지역 별 온라인 신청 클릭

3) 자신의 거주지에 맞게 해당 배너 클릭

4) 안내문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서비스 가입 클릭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위탁 동의에 체크 후 클릭

6) 차량 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자동 방지 번호를 입력 후 입력 완료를 누르면 가입 완료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 지역, 특별 단속 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주차 된 장소와 시간에 따라 과태료 납부 액이 달라집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보통 교통 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분 행위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과태료일 때도 있고, 범칙금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보통 무인 카메라(CCTV)에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경우로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를 통해 최대 2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신호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발되었거나, 주정차 위반 시에도 주정차 단속 순찰 차량에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는 경우 책임을 묻게 되는 형식입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추가로 벌점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주정차 위반 기준

불법 주정차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도로 노면 표시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흰색 점선과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의미하고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이지만 요일에 따라 주정차 가능하며 노란색 이중선의 경우 주정차가 요일 여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 경우

–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 도로에 설치된 안전 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 버스 종류지 표시하는 기둥 혹은 표지 혹은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 도보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 소방 수용 시설 혹은 비상 소화 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인 경우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인 경우

3) 불법 주정차 위반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클릭 후 차량 번호 조회

–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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