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나 부모가 자녀, 손자 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자녀에게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 주식계좌, 펀드 등의 금융 자산과 아파트, 건물,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 자산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여 추징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정의
증여세는 증여자로 부터 어떤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으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자녀에게 정해진 한도 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가격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한도액은 증여 관계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관계가 가까울수록 한도액이 큰데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인 배우자에게는 가장 큰 면제 한도액이 적용되고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출 기간은 현재 시점부터 근 10년 간의 증여액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증여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 원까지 적용되는데 이 면제 한도는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면제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는 재산 형성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하여 한도가 가장 큽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는 5 천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한 부모 쪽 방향을 말하며, 부모,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을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성립된 부모와 그 외 가족이 포함됨으로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3) 직계비속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는 5 천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쪽 방향을 말하며,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입양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는 2 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 기타 친족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 천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동일한 족보 속하는 가족 관계인 혈족 및 4촌 이내의 시부모, 처남 처제, 남제 남처 등 인척을 포함합니다.

3. 증여와 상속의 관계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무보수로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로 구분 지으며 증여세의 경우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아래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4. 증여세 절세 팁
☑️ 대습상속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일 때 분할 상속하여 분할 할 때마다 적용되는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를 분산하여 각자의 면제 한도를 활용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를 건너뛰게 되므로 최종 증여세에 30%의 할증이 부과되는 줄행상속 증여세 할증이 적용됩니다.
☑️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해당 총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제외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단독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보다 공시지가로 낮게 적용되어 낮은 증여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