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했던 기존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개선된 청약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존 140%에서 200% 기준 적용
▪️ 아래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요기요를 클릭 후 개인 민원을 클릭하여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 보험료 조회에 들어가 조회하면 됩니다.
▪️ 청약 기회도 부부 각각 신청 가능토록 개선 (공공 민간 모두 적용)
▪️ 다자녀 기준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개선 (민간 분양의 특별공급에 해당)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결혼 이전 주택 소유했었다 하더라도, 이력을 배제

미혼보다 신혼 가구가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유리하도록 개선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에 청년특공으로 당첨됐을 시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 혼인을 막는 불합리를 초래했었는데 이점을 인지하여 개선안을 내놓았고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계획 일정

✔️ 아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 시,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토록 개선
▪️ 청약 가점의 구성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
▪️ 혼인 시 청약 기회 확대
▪️ 동일 일자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 되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함
▪️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춤
▪️ 공공주택 특공 시 추첨제를 신설
▪️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
▪️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특공 개선
▪️ 미혼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