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공급 정책

정부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 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요건을 기존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가구 주택 지원 정책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혼인 여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의 출산 가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공공분양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약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니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소득요건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은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이니 뉴:홈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수준 공급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 우선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민간 분양은 월 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은 연 1만 호 수준 공급으로 연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 배정

▪️ 공공임대 또한 연 3만 호 수준에서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세대에게 우선 공급함(소득 자산 기준 확인).

◈ 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아래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요기요를 클릭 후 개인 민원을 클릭하여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 보험료 조회에 들어가 조회하면 됩니다.

▪️ 신규 공공임대에 우선적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에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건설 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매매/전세 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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