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안 필요성 요구가 커졌고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으로 보입니다.
1. 출생통보제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동은 출생이 신고되지만 여러 유아 유기 사건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으로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 기관에서 출생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처벌 조항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됩니다.
2. 보호출산제
사회, 경제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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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보호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 시키는 내용
☑️ 보호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 기관을 통해 원 가정 양육 및 보호 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 기관의 장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해야 하는 내용
☑️ 의료 기관은 보호 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여야 하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