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 위탁 징수 업무를 맡는 한전이 전기 요금을 징수할 때마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월 2,500원을 함께 걷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해왔으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늘면서 통합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TV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 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지 않아 단전하지 않고 TV가 없는 가구는 전기 요금만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KBS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12일 부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따로 나눠 낼 수 있게 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시행령의 상위 법인 법률 개정에 수신료를 전기료와 결합하는 것을 못 박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이며, 몇몇 의원이 이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 속 법률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방법


1)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같이 내고 싶다면 자동 이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 이체 고객이 아닌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내고 싶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한전에서 부여한 고유 계좌번호로 사용한 전기 요금만 이체하면 됩니다.
3) 자동 이체 고객이 아닌 경우,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고 싶다면 은행 계좌로 납부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4) 은행이나 카드 등을 통해 자동 이체 하는 고객이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기 요금만 기존 계좌의 자동 이체를 유지하고, TV 수신료 납부에 대해서는 새 계좌를 안내 받아야 합니다.
5)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전기 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 징수하는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에게 일일이 분리 징수 의사 여부를 물어보고 계좌를 따로 안내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TV 수신 해지 방법
1) 한전 전화 접수
아래 한전 지역별 문의처에 들어가 집에 TV가 없는 경우 상담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KBS 수신료 상담 센터
아래 상담 센터에 들어가 상담원 연결하여 전화로 해지 사항을 고지하는 방법입니다.

3) KBS 홈페이지 접수
아래 KBS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후 좌측의 상단 서비스에서 전체 보기를 눌러 수신료 안내에서 TV 등록. 변경 신청란에 TV 말소 및 수신료 면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대상
단순히 TV를 안 본다고 해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TV 수신료 환불 방법
전기 요금 고지서에 계속 같이 청구되고 있다면, 환불 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분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는 위에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고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접수하면 됩니다.
